닫기

[기자의눈] ‘일하는 국회’ 법사위부터 손봐야 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22010013842

글자크기

닫기

조재학 기자

승인 : 2021. 04. 22. 19:10

조재학
조재학 정치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후임 인선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친문(친문재인) 강성’ 이미지가 강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됐다면 이리도 잡음이 컸을까.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는 문제보다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논의가 더 시급해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항상 시끄러운 것은 법사위가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원칙적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지만, 권한을 이용해 법안의 형식과 내용, 통과 여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다. 국회 법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은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언제든지 ‘장판파의 장비’처럼 법안의 길목을 막아설 수 있다.

19대 국회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3년 말 당시 야당인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촉법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2014년도 예산안도 결국 해를 넘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내놨다. 이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 권한 폐지’가 빠진 채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법사위 권한을 유지해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이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 논란은 해묵은 이슈다. 문제와 해결 방안 모두 이미 나와 있다. 남은 것은 여야의 결단뿐이다. 법사위원장 인선 논란 뒤로 숨어버린 ‘일하는 국회’를 고민할 때다.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조재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