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스라엘의 황당 규제 “외국인과 팔레스타인인 사귀면 신고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04010001910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9. 04. 15:13

ISRAEL-PALESTINIANS/VIOLENCE <YONHAP NO-0208> (REUTERS)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르본에서 이스라엘군들이 걷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이스라엘이 외국인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한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팔레스타인인과 연인 관계를 맺을 경우 이스라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3일(현지시간)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5일부터 발효되는 새 규제 문건 '유대 및 사마리아 지역(서안지구) 외국인의 출입과 거주에 관한 절차'는 외국인이 팔레스타인인과 연인이 되거나 동거, 약혼, 결혼할 경우 30일 안에 이스라엘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건은 외국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연인 지위가 90일 내에 신고를 통해 공식화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이 만료되고 이스라엘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인 지위가 공식화되더라도 27개월 이후에는 최소 반년의 냉각기간을 갖기 위해 떠나야 한다.

또 새 규제는 팔레스타인 대학이 150명의 학생 비자와 100명의 외국인 강사 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민사행정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기구 '코가트(COGAT)'는 새 규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입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는 서안지구에 살거나 방문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이 때문에 공부 혹은 자원봉사를 위해 서안지구를 찾는 외국인들의 행동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NGO인 하모케드의 제시카 몬텔 전무는 "팔레스타인 사회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모케드는 이스라엘 대법원에 이번 규제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