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김남국, 60억원 가상자산 논란 제대로 소명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07010003081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5. 07. 18:07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인 위믹스 코인 80만개,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현금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감지해 검찰에 통보했는데도 김 의원은 되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검찰의 작품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셀프' 발의하자 이해충돌 논란도 뜨겁다.

김 의원은 "마치 거래소에서 (돈을)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말로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KBS에 "거래소를 옮기며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사들였고, 대부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증거를 대야 논란이 해소된다.

김 의원 해명과 처신은 의혹만 키운다. 신고 재산이 15억원 정도인데 어떻게 6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검찰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60억원을 전부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데 아니라고 하니 말이 되나. 이번 논란은 김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덕성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피해자들에겐 상처가 된다.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물이 김 의원이다. 같은 해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말대로 코인을 대량 보유한 채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 국회의원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물고 들어갈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소명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법안을 낸 데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도 김 의원에게 온정을 베풀어선 안 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불거져 당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규율 확립 차원에서라도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