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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년보다 2주나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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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7. 19. 17:5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선포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지 훼손, 주택파손, 농작물과 가축 피해 등도 조사를 거쳐 보상받는데 재난지역 선포가 빨라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가 빠른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피해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색과 복구를 살폈다. 18일 국무회의에선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보상과 복구에 가속도가 붙게 됐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관건이다. 피해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몇 달 후에 돈이 나온다면 재난지역 선포 의미가 퇴색된다. 특히 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복구도 서둘러야 한다. 도로와 농경지, 배수로, 하천 등의 복구가 늦어지면 7~9월에 몰려올 폭우와 태풍에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복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침수로 채소와 농산물 가격이 뛰는데 물량 수급 대책을 세우고, 가격 안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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