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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관련 규제 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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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25. 06:00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 간 정책협의회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한 2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도 17만6000가구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꾸렸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밖에 주택사업 인·허가 획득 이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토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사항도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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