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상속인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13010007705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1. 13. 09:52

clip20231113095106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송파구 A씨는 신축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