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노총 “국민 10명 중 7명이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9010011936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3. 12. 19. 17:46

민주노총, 성인 1000여명 여론조사..."내년부터 법 적용 해야"
ss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71.3%)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7.4%에 불과했다.

또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10명중 8명이 국내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79.5%)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움이 된다(79.4%)고 평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해석하며 "여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