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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라더니 걸어다녀, 정부 산재 나이롱 환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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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2. 20. 15:57

고용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부정수급 117건·60억원 적발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배액 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조치
이정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1.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해 산재보험금 5000만원을 챙겼다.

#2. 추락 사고를 당한 B씨는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가 이뤄졌는데,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B씨의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해 부정수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나이롱 산재 환자'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로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초 감사는 11월 한 달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올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배달업무 종사자인 C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다른 배달 종사자 D씨는 배달 중 균형을 읽고 넘어져 어깨 관절 염좌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됐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이르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에 달했다. 병원은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은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돼 왔다.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왔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 인정범위도 대폭 넓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최근 5년간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은 41% 증가한데 비해,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 신청 건은 147%로 급증했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승인받기 어렵지만 승인을 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커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감사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남은 감사기간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종료 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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