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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급한 ‘주거재난’ 예방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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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1. 04. 06:10

김남정 LH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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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정 LH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수석연구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정의한다. 재난에는 태풍·홍수·가뭄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있고, 화재·교통사고·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있다. 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대설 주의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재난 문자 방송을 통해 국민이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국민 주거생활 분야다. 반지하 주택 수해 참사에도 불구하고 주택 침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31만여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는 피해 규모가 일반적인 사회재난 규모를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가 1만256명이며,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고 대부분이 수면 장애와 신경 쇠약 등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부실시공 논란은 온 국민에게 주택 불안감까지 안겼다.

주택 침수, 부동산 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의 주거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사후대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느낌이다.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보다 임시방편적 대책 마련에 시급했다. 때로는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는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직적인 대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주거생활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대처해야 할 시기이다. 국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연재해·부실시공·부동산 금융범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법상 주거재난을 새롭게 정의하고 법제화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재난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주거재난 관리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 운영, 예산 운용, 재난 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거재난은 피해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고 피해 지역도 전국적이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할 문제다. 단순히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대처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역시 주거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역할이 크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업의 역할까지 고려하면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재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다.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거재난에 노출됐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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