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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에 마약까지 유통한 범죄조직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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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기자

승인 : 2024. 05. 29. 18:49

서울 동대문서, 총책 등 27명 검거해 이 중 17명 구속
수사기관 등 사칭해 피해자 81명, 11억여 원 편취
필로폰 등 시가 29억원 상당 마약 국내 유통하기도
서울 동대문경찰서. 김서윤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김서윤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보이스피싱 및 마약 유통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 580대를 설치·관리하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무인택배함, 소화전 등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부 조직원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국내 판매했다. 이 조직이 시중에 유통한 마약은 5.77kg(시가 29억원 상당)으로 약 1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CCTV 추적 수사, 통신수사 등을 진행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조직은 하나의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로,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죄종과 수법은 전혀 다르지만 범행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므로 대포폰(전화번호), 중계기, 전달·수거책 등 같은 범행수단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대문서는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박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국내 총책 A씨 계좌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해외 총책 B씨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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