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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 추가…범인도피 ‘방조’→‘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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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5. 30. 19:37

서울 강남서, 김씨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
매니저에 허위 자수 의혹도 사실로 판단
김호중 24일 영장심사 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씨(33)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에게 기존에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추가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보고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31일 오전 8시께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김씨는 검찰 송치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도 김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허위로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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