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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에 긴급 손해평가… 보험금 우선 지급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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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7. 16. 11:27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조사율 99% 달해
오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생계비·정책자금 이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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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직원 일동은 지난 12일 충남 논산 연무읍 일대 호우 피해 농가를 방문해 영농 재개를 위한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폭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충남, 경북, 전북 등을 중심으로 간부들을 급파해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했다.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집중호우 피해신고 중 2만3000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는 전체 신고건수의 약 86%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원예시설 조사율은 지난 14일 기준 99% 달한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오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도 독려하고 있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오는 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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