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전국 ‘수백개 폐교’ 지자체로… 개발활용도 높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8010011629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18. 12:22

한덕수,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참석
한 총리, 26개 규제 특례 방안 발표
"농어촌 규제 완화해 관광객 등 유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무총리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국 수백 개 폐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개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개 규제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거주 학구 내 학교에만 배정됐다. 인근 면 지역의 친척 집에 살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다른 면의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학교 배정을 해주지 않았던 탓에 농촌 유학 자체를 포기하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 유학 학교 지정과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에 담아 도시 학생이 농촌 유학을 하는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위해 관할 내 미활용 폐교 사용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개발도 정부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는 367곳으로, 이중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가 243곳이다. 전체 66.2%를 차지한다. 이런 탓에 흉물로 변해가는 폐교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여방식에서 무상양여로 바꿔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소유권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고 대여 형태로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치단체가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농림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임업용 산지에 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기존 임업용 산지에는 농림어업인 등만 660㎡ 미만 주택 신축이 가능했다. 다만, 주택 신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된다. 소규모 빈집 철거 때에 밟아야 하는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규제도 해소한다. 현행 어항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은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수산업 관련 시설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지역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도 보유 도서 1000권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등도 규제 특례에 담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