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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개원식 결국 ‘불참’… ‘野강행처리-尹거부권’ 반복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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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9. 01. 17:56

지난 국정브리핑서 尹 "국회 정상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7월 국회 개원식 연기… 당시에도 尹 '불참' 유력시
'쟁점법안 野강행처리 - 尹 거부권' 반복, 갈등 깊어져
윤석열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찾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개원식에 자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 불참'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강행으로 여러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찾아 대통령 연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편향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상황도 대통령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주요한 이유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전혀 합의 없이 의석 수를 앞세워 연이어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불참 배경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 국회 상황을 지적했다.
국회 개원식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이 유력시됐다. 당시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당의 극한 반발 속 야권이 결국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에게 여당은 불참을 요청했다.

여야 대치가 깊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식 연기를 결정했다. 불참이 유력시됐던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도 자연스레 미뤄졌다. 우여곡절 끝 국회 개원식이 2달여 만에 열리게 됐지만 대통령실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판단한 끝에 불참을 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국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쟁점 법안의 야권 강행 처리'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야권은 국회로 돌아온 재의요구 법안을 폐기 처리하고 여당이 수용하기 더 어려운 조건의 법안을 상정해 재차 강행 처리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 대치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야권은 의석 수를 앞세워 '탄핵 열차'를 준비하는 등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1987년 이후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첫 불참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국회 개원식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개원을 축하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발언을 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 결정으로 여야 합의를 담은 협치 메시지 발신은 볼 수 없게 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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