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위,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오는 30일까지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2010011653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9. 22. 12:00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022101901001573800094401
금융위원회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 동안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 접수를 해야한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