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 “부정사용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회수 방안 마련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2010006120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 이정환 인턴 기자

승인 : 2024. 11. 12. 18:00

[아투포커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의무 반납 규정 없어
오남용 사례 해마다 수천건…제도 허점 이용
서울시 작년 984건 최근 5년 최다…단속인력 부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아시아투데이DB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제도'가 20년 넘게 운영돼왔지만 위조, 도용 등 부정하게 사용되면서 발급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제도 보완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주차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해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이나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발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지자체는 주차표지 반납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문제는 반납 대상자들이 주차표지 반납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발급된 주차표지는 51만6479개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반납되지 않은 무효표지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해마다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주차표지 위반 건수는 984건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위반 건수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2019년 333건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위조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로 청주국제공항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A씨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에 발급된 표지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코팅 처리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붙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에는 50대 여성 B씨가 이전 차량에 발급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오용한 사실이 들통나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도 문제다. 자치구 기준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담당할 인력은 1~3명 정도 수준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적극 단속하는 대신 시민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다. 무효표지 여부는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한눈에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 관계자는 "먼저 신고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없어 표지 전수조사나 일괄단속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표지 반납을 항상 안내하지만 실질적인 회수율은 높지 않다. 분실했다고 하며 표지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차표지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신중하게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회수 기간을 지정해 홍보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주차표시증 회수 명시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반납 당사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소명하기 어려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할 위험이 있다"며 "본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지반납 현황 등 주차표지 실태조사는 시행한 적이 없지만 향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표지를 수시로 파악해 회수하고 표지의 부당사용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이정환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