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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대리인 선임 오전 제출…‘6인 체제 선고 가능’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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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7. 11:41

헌재 "9시쯤 제출…다른 서류 없어"
"'6인 체제' 논의 중…상황 계속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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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9시께 피청구인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헌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앞서 지난 1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현재 공석인 3명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인 상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심리에는 7인, 선고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헌재가 지난 10월 심리 정족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6명이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 중인데, 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는 얼마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을 피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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