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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첩단, 北지시로 통치기관 마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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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2. 25. 17:59

尹 비상계엄 사유로 언급한 '민노총 간첩단 판결문' 단독 입수
비밀조직 확대·반일감정 극대화 활동
남남갈등 이용해 '적화통일' 노림수
각각 15년·7년·5년 징역 및 자격정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담화에서 계엄의 주요사유 중 하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다. 실제로 민노총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까지 관저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전복 음모를 꾸며 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판결문을 요약 공개한다.

해당 사건(사건번호 2023고합273)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것에 대한 판결이다. 판결은 지난해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에서 이뤄졌다.

사건에 연루된 4명의 민노총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중 한 명은 무죄로 풀려났다. 각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을 종합해 보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피고인 석모씨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도합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았다.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판결을 받았다.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판결을 받았다.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부장 신모씨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노총 간첩단이 지령을 받아온 북한 문화교류국은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는 북한의 대외반탐부서로, 대한민국 내 간첩조직 확보와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남남갈등'을 이용한 국론 분열과 요인 암살 등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내부의 최상위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을 따르고 있다.

서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주체사상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현 정권 타도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구국전선' 등 대남공작조직에 소속된 선전기구 및 매체를 활용하거나 직접 회합·통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부의 북한 추종세력들에게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노총 간첩단의 활동을 보면, △북한의 하달 방침에 따라 5단계로 조직원 분류 △문화교류국 지시에 따라 강원지사 구축 및 기타 모종의 비밀조직 확대 △정기적인 충성맹세 △지소미아 종료, 후쿠시마 괴담 투쟁 등 반일 감정 극대화 △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 및 사회단체와 정치활동 개입 △민노총 내 핵심 진지 구축 △통치기관 마비 투쟁 △민노총(영업1부) 선거 개입 △반미·반보수 투쟁 강화 △문화교류국과 소통 및 보안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고인 4명 중 3명이 위 간첩활동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중형에 처해진 것이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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