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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추진...중국 투자사 보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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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2. 08. 11:32

중국 투자사 신해원 유한회사와 토지매매 위한 기본 합의
도의회 동의 거쳐 내년부터 예산 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
송악산
제주 송악산 전경.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천혜의 비경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제주 송악산 일대를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가치를 도민 자산으로 항구 보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중국회사인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됐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26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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