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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위한 ‘노인복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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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2. 03. 10:36

양곡 구입비· 냉난방비 더해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 마련해 경로당 급식 확대 도모
한 의원 "총선 공약 이행할 수 있게 돼 뿌듯... 어르신 복지 두텁게 마련해 나갈 것"
(사진)_국회의원_한병도 (1)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3일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 운영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고령층의 경로당 급식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유무와 형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고, 지난 8월에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 더해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전국 경로당에 양질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총선 공약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행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복지를 두텁게 마련해 나가는 데 앞정서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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