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판결 동의 못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9046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6. 13:27

12일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검찰 개혁 조속 처리 강조하기도
아들·딸 수사·재판은 진행 중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YONHAP NO-239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 하지만 대부분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 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독서나 운동 등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 것"이라며 "제가 복귀할 때는 더욱 탄탄한 조국혁신당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만해 한용운의 시구 '님의 침묵'이 생각난다.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만날 것을 믿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초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수감될 예정이었지만, 조 전 대표는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조 전 대표에게 3일의 시간을 줬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인턴십 확인서, 표창 등을 취조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의 경우,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 가족을 둘러싼 소송·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조민씨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로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오는 1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에 배당된 뒤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조 전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재개됐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