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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 예금 49.7%,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예금보호한도, 24년째 제자리

전체 금융 예금 49.7%,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예금보호한도, 24년째 제자리

기사승인 2024. 09.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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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준, 금융권 보호 한도 초과 예금 규모 1454조원
미보호 예금 규모, 10년 새 762조원 급증…올해 3개월 만에 55조원 증가
유동수 의원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 방안 논의할 필요 있어"
유동수의원 프로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의원실
올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924조원의 49.7%가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 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000만원을 초과하는 미보호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당시 691조8000억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년 사이 762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3월에는 지난해 말 대비 55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연도별 미보호 예금 규모는 △2020년 1188조3000억원 △2021년 1318조8000억원 △2022년 1381조원 △2023년 1399조1000억원 △2024년 3월 1454조3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보호 예금 비중 역시 2020년부터 전체 금융권 예금의 절반 수준인 48%에서 49%를 유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우리나라도 24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계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과 함께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이 문제라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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