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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약층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 75%… “사각지대 우려”

올해 취약층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 75%… “사각지대 우려”

기사승인 2024. 09.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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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분할납부 신청 취소 56.9%
엄격한 기준으로 체납자 경제 상황 고려 안 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자 4명 중 3명이 엄격한 기준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를 당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은 56.9%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월 최대 2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 취소된 비율은 75.3%로, 2019년(69.2%) 대비 6.1%p 증가했다.

생계형 체납자 4명 중 3명은 성실납부를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해도 기준에 들지 못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보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보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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