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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검찰 ‘명품백’ 처분 불복…“진위 확인할 것”

서울의소리, 검찰 ‘명품백’ 처분 불복…“진위 확인할 것”

기사승인 2024. 10. 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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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7일 검찰에 항고장 제출 예정
발언하는 백은종 대표<YONHAP NO-4245>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찰청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이 국고 귀속 절차를 밟는 점을 두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디올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명품 가방을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를 진행한 뒤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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