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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코 앞인데…병원 참여율 6.8%에 그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코 앞인데…병원 참여율 6.8%에 그쳐

기사승인 2024. 10. 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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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상용 EMR업체 우얼적 지위 남용, 과도한 이익 추구 등 공정위 조사 필요할 것"
캡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EMR 업체의 참여율 저조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진료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없이도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보건소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했다.

세부 상황을 보면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은 참여율이 2.8%에 불과해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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