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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여야 이견 조율 관건···“원칙 만들고 보완해야”

AI 기본법 여야 이견 조율 관건···“원칙 만들고 보완해야”

기사승인 2024. 10.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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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 있지만 ‘산업발전 우선’, ‘안전 규제’ 견해 차
전문가 "기준 만들고 개정 때마다 사회적 논의"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국회가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 필요성에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AI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규제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9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은 약 11건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안'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관련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달 24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도 관련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라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규제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히 있는 상태다. 정부·여당은 산업 발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은 AI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AI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기본법 공청회에 참석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기본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보완·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만 AI 기본법에 규정하고 영역별 규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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