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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청교육대’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피해자 “적은 금액, 2차 가해”

法 “‘삼청교육대’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피해자 “적은 금액, 2차 가해”

기사승인 2024. 10.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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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
辯 "국가 항소 '반성' 맞는지 의문"
법원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 등 4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형사 재심 사건을 통해 형사보상을 받는 금액보다도 적다"며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항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항소까지 해서 끌고 가는 것 역시 사과와 반성, 피해회복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수용자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명목으로 노역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인권유린이 있었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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