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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연속 시정명령

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연속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 10.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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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과 10일 연속 시정명령
이행되지 않을 시 후속 조처
[2024국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 두 건을 연속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에서 제시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10일 문체부는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이날에는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두 기구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으로 답한 데 반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이를 놓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따라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는 만큼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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