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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결심 24일로 또 연기…法 “현금 결제 내역 없다”

김혜경 결심 24일로 또 연기…法 “현금 결제 내역 없다”

기사승인 2024. 10.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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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모임 참석한 동석자 증언과 배치…24일 결심 진행키로
金 "영수증 발행 안했다면 자료제출에 노출안될 수 있어"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식사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측 증언과 반대되는 금융 자료가 공개되면서 결심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포스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김씨를 포함해 이 사건 증인들로 출석했던 김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씨와 서모씨, 과거 운전 기사 한모씨 등의 현금 인출 기록이 나타나는 예금계좌 정보를 받아보려고 한다"며 이들의 금융 정보 및 이들이 방문한 식당의 카드단말기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공개된 결제내역에는 김씨가 문제가 된 이 사건 식사 모임에 동석한 인물 중 한 명인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A씨는 "식사비 부담 방식을 피고인과 조율한 적 없고,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2021년 7월 20일 당시 김씨와 A씨가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 내역에는 현금결제가 한 사실이 담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히 자세히 회신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김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으로 각자 냈다"고 증언했으나 이날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도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김씨 측은 "금융기관의 회신이나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 자료제출 요구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어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등을 두고 김씨의 공모 여부가 입증됐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배씨 역시 지난 5월 증인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실만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오는 24일 한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키로 하고,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1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현재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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