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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서 무죄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4. 10. 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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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앞둔 선수에게 2억 요구…광고 부정청탁 대가 금품 수수도
法 "도덕적 지탄…형사상 죄로 직결되진 않아" 피고 모두 무죄
1심 무죄 선고받은 KIA 장정석 전 단장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광고 계약 관련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커피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죄가 되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판시헀다.

박모 선수 FA 계약 관련해서 재판부는 해당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FA 계약을 거론하기는 하나 다년 계약을 전제로 하는 총액 중심의 협상과 겸해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며 "KBO(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조항들을 근거로 해 계약 협상 금지 기간에 구단과 선수가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 조건에 관한 모든 대화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이루어진 대화로 봐 이를 전제로 장 전 단장을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 미수죄로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과 관련해선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 타이거즈 팬으로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커피세트 등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눠준 적도 있다"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유니폼 견장 광고 등에 관해서도 "당시 KIA의 광고가 수개월간 비어있던 상황에서 김씨가 광고를 해줘서 구단도 고마워했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사이 구단 소속이었던 박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커피업체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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