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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벤처·스타트업 혁신 의지 무너뜨려”

벤처업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벤처·스타트업 혁신 의지 무너뜨려”

기사승인 2024. 10.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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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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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에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대응으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해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10~20일 이내의 과도한 정산주기가 도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과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씨(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결국은 해당 산업의 황폐화·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러한 피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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