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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금지’ 법정 공방…“21일 결정”

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금지’ 법정 공방…“21일 결정”

기사승인 2024. 10.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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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 개인이익 위한 것…배임 소지 있어"
고려아연 "적대적 M&A 대응…지배권 강화되지도 않아"
공개매수절차 종료일인 오는 23일 전 결론 나올 예정
최윤범 회장 기자회견-2266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수성하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선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를 두고 재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과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23일 전인 21일 나올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 측은 "이번 공개매수는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려아연이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면, 종전 주가보다 60%가 높아 회사에 1조3000억원의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발생시킨다"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주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공개매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됐다"며 "56만원을 넘길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는 외부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회사의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공개매수가 이뤄져도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기에 최 회장 지배권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공개매수가인 89만원이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풍도 공개매수가를 83만원까지 올렸는데, 83만원은 실질 가치에 부합하고 89만원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개매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가급적 오는 21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일 이날과 같은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이후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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